원산지 거짓표시한 제사상차림 등 설 성수식품 취급업소 9곳 적발

부산시 특사경, 설 성수식품 취급업소 130여곳 특별단속
불법행위에 따라 형사입건 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예정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설 성수식품 취급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9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제사음식 주문·판매업소, 한과·떡류 제조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수사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와 소비기한 경과제품 제조·판매 목적 보관행위, 식육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등에 초점을 뒀다.


A 업소는 미국산 돼지고기로 만든 두루치기를 판매하면서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 이 업소는 이 같은 수법으로 최근 6개월간 약 7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으로 제사상차림을 주문받아 판매하는 업소들의 불법행위도 드러났다. B 업소의 경우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조된 수육을 칠레산으로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했고 C 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한우국거리 64킬kg을 제조·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한과류 제조업소인 D 업소는 2020년 12월부터 영업자 준수사항인 생산 작업에 관한 서류, 원료 입출고 사용에 관한 서류를 미작성해와 적발됐다. 해당 서류는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 외 냉동 식육을 판매 목적으로 냉장실에 보관해 식육 보존과 유통기준을 위반한 식육포장처리업소 3곳, 식육 표시사항을 미표시한 업소 1곳,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소재지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업소 1곳이었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9곳 중 8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 조치했다.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소재지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업소 1곳은 행정사항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사경은 52곳의 수산물 취급업소를 방문해 일본산을 비롯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수사했으나 위법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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