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국토부, GS건설 등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

GS·동부·대보·상하·아세아종합건설 등
집행정지 가처분, 행정처분 취소 소송할 듯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 현장/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사고를 낸 건설사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와 학계, 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에서 처음 붕괴가 발생하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된 사고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GS·동부건설, “법적 대응 불가피”


그러나 GS건설은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각각 영업정지 8개월, 1개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GS건설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GS건설의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통해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소명을 다 했지만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GS건설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당장 진행되는 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GS건설 측은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했으며 보상을 집행 중”이라며 “GS건설은 검단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향상 및 안전점검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를 통해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동부건설 역시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으며, 이번 사고의 직접적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적극적으로 소명했음에도 당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확정 판결시까지 회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