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보증재원을 추가 확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1일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의 상한을 기존 0.1%에서 0.3%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정 출연요율 범위 개정은 2006년 규정 마련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보증재원 마련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큰 힘을 얻게 됐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보증규모가 2019년 1조5000억 원에서 이듬해 2조9000억 원으로 2배가량 늘었으나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은 0.04%로 신용보증기금(0.225%), 기술보증기금(0.135%)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의 상한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할 수 있게 됐다. 담보력은 부족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부산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실제 출연요율의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고 이번 개정 과정에서 상향 조정에 합의했다.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 상향하되 2년간은 0.07%를 적용하고 이후 출연요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실제 출연요율 상향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설명했다.
성동화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재정건전성을 더욱 확보해 고금리·고물가로 경영애로를 겪는 부산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해 부산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