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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은 뒤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온다.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AK플라자 분당점 인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았다.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간 뒤 무차별로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냈다.
당시 최원종이 몰던 차에 치인 김혜빈(사건 당시 20세) 씨와 이희남 (당시 65세) 씨 등 여성 2명이 이 사고로 숨졌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