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 신탁사에 “부실사업장 정상화 협조 당부”

사업성 없으면 손실 100% 인식
충당금 적립 실태 일제 점검키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해 신탁사에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부실 우려 사업장 등에 대해 부동산신탁사 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충당금 적립실태도 함께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4개 부동산 신탁회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건선성 유동성 관리 강화, 부실사업장 정상화 협조, 내부 통제 등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부원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금감원은 저주한 분양률로 신탁사 손실 확대가 우려되거나 시공사 책임준공 기일이 도과한 사업장에 대해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강조했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사업성 없는 사업장에 대해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해 신속하게 매각/정리하고, 공매시에도 부동산 담보 가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캠코나 업권별 PF 정상화 펀드 등 당국의 구조조적 노력에 부응해 신탁사에서 해결 가능한 이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신탁사는 공사비 증액 등에 대한 대주단 협의가 어려움을 겪는 반면 일각에선 사업정리를 위한 토지매각 등 과정에서 신탁사 업무관행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PF 대출 등 거액의 금전을 취급하는 부동산 사업 특성상 직원에 의한 횡령 금융사고가 발생할 것도 우려했다. 내부통제 책임은 최고경영자에 있는 만큼 내부통제 조직에 대한 충분한 자원 배분과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임직원 사익추구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선 일벌백계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부실 우려 사업장 등에 대한 부동산 신탁사 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충당금 적립실태를 일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우발채무 등 신탁사업의 실질적 리스크가 영업용순자본비율(NCR)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상 사각지대도 보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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