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씨. 주호민 유튜브 캡처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A씨의 발언은 주씨 아들의 가방에 있던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다. 주씨 부부는 이를 근거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