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또 성범죄' B.A.P 힘찬 집행유예…法 "술 끊어라"

징역 3년, 집유 5년…"피해자들과 합의"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

성범죄 재판 중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보이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범행의 경위나 내용,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비춰보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재판 받고 있는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나 소속 아이돌 그룹의 팬이자 피고자를 걱정했던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난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힘찬에게 집행유예 기간 내 보호관찰을 받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또 힘찬이 범행 당시 모두 술에 취해있던 점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리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힘찬은 지난 2022년 4월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했다. 5월에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힘찬은 이 시기에 이미 이전에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던 상태였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심 징역 10개월 선고에 이어 지난해 2월 항소심도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