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장학금·교수채용·거주지원 보장

■필수의료 4대 패키지…인력 확충·지역의료 강화
대학·지자체·의대생 자율적 계약, 지역 장기근속 유도
전문의 확대땐 인센티브…병원간 인력공유·퇴직교수 활용
개원면허, 수련과 연계…특례법 통해 의료사고 처벌 완화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파격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에 머물며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의 콘셉트는 크게 두 가지다. 의과대학, 지방자치단체와 의대생 등 3자가 계약을 맺고 의대생이 장학금과 수련 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거주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료리더 육성 제도’와 의사가 충분한 수입과 거주 지원을 보장받고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 등이 추진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하는 ‘지역의사제’의 대안적 성격이다. 지역의사제는 대학 입시 단계에서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뽑아 법으로 특정 기간을 지역에서 근무하게 한다. 그러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자체와 대학, 의대생 모두가 자율적인 계약을 바탕으로 의대생의 지역 근무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전공의(레지던트)의 노동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대형 병원의 인력 구조 시스템도 개편하기로 했다. 의사 배치 법령과 지침을 개선해 충분한 전문의를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내년까지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임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전문의 고용을 늘린 병원에는 대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전공의 위임 업무를 축소하고 병원 인력 간 업무 분담이 더욱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올해 내 보상 체계 개선 모형을 개발한다. 또 국립대병원과 비수도권 수련 병원을 중심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대학병원 전문의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전문의 장기 계약 활성화, 육아휴직·연구년 보장 등 지원책 마련을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과목 의사가 부족한 지방 병원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형 인력 운영’도 추진한다. 소속 병원의 경계를 넘어 의사가 진료 현장으로 이동해 진료하는 공유형 진료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관련 제도를 뿌리 내리기 위해 인력 공유를 많이 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수가를 보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병원 교수 등의 겸직 제한도 풀어줄 예정이다. 수십 년간 임상에서 노하우를 쌓은 퇴직 교수 등을 인력 풀로 활용하는 ‘권역 의사 인력 뱅크’도 설치된다.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 면허제도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의사 면허를 딴 후 전공의 수련을 받지 않고 피부미용과 미용·성형 분야에 뛰어드는 일반의(GP)들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필수의료 분야 인력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병원·종합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각급별 의료기관도 기능에 맞게 정비한다. 상급종합병원 등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4차 병원에 해당하는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 거점병원과 병·의원 사이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 사업’에는 3년간 500억 원을 투입한다.


의료계의 요청 사항인 의료사고 안전망도 구축한다. 의료인의 경우 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올해 제정하는 등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료 행위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은 전공의들이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꺼리게 만드는 대표적인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등 형의 감면도 검토한다. 다만 특례 적용 범위에서 미용·성형 등의 분야는 제외할 방침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정부는 무과실 분만 사고 피해자 보상금 국가 지원을 현행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보상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산모 사망이나 신생아 뇌성마비의 경우 정부는 3000만 원을 보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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