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픽쳐스 고가인수 의혹' 카카오 김성수·이준호 구속영장 기각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왼쪽)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의 변호인이 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에 대한 고가 인수합병(M&A)으로 인한 배임 혐의를 받는 카카오 경영진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죄의 성립 여부 및 손해액 등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관련 금융기관 거래정보 포함한 객관적 증거 압수수색 통해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수대금을 부풀려 카카오엔터에 재정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7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바람픽쳐스를 200억 원에 사들이고 이후 200억 원을 추가로 들여 증자해 카카오엔터에 4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카카오엔터 영업사업본부장이던 이 부문장이 아내인 배우 윤정희 씨가 투자한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주기 위해 김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피의자 측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투자가 “회사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시 유망한 제작사에 대해 이뤄졌다”면서 “투자 이전에 이미 해당 제작사는 유명 작가, 감독들과 다수의 작품을 준비하며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었고, 현재는 견조한 실적을 내는 우량한 제작사로 자리잡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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