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꼭 죽어줄게"…데이트폭력 2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말다툼 중 여자친구 목 조르고 폭행
"다리에서 뛰어내리겠다" 협박도

/이미지투데이

여자 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너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상해·폭행·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모(22)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유씨는 여자친구 A씨와 약 3년간 교제해 오면서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하고 '자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지난해 3월 A씨의 집 앞에서 말다툼하던 중 화를 내며 건물벽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A씨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며 힘으로 막았다. 같은해 5월에는 한 호텔 방에서 말다툼하던 중 밖으로 나가려는 A씨의 머리채를 잡은 뒤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로 인해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생명을 담보로 한 협박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유씨는 2022년 12월경 A씨에게 "누나 때문에 죽는 거다. (A씨가) 써준 편지 뒤에 유서를 쓰고 죽겠다. 나도 목숨 무기로 협박하는 것" 등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지난해 1월에는 "내가 죽어줄까? 정확히 6시에 양화대교에서 뛰어내려 줄 테니까 네가 찾아라"면서 "내가 꼭 죽어서 너에게 보여주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협박의 강도는 점점 거세져 지난해 5월에는 A씨의 눈앞에서 담뱃불로 자신의 왼팔을 수회 지지면서 "이래도 믿어지지 않냐"고 했으며 이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벽에 밀치는 등 폭행까지 저질렀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와 범행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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