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회원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8년…검찰 "중대 폭력" 항소

法, 상해치상 혐의 A 씨에
1심 재판서 징역 8년 선고
검찰 "엄벌 필요성"에 항소

서울 동부지검. 김남명 기자

광진구의 한 호텔에서 동호회 모임 중 처음 만난 사람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에 나섰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전날 동호회 내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해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에서 와인 동호회 모임 중 피해자 B씨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상당 시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안면부를 가격해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검찰이 구형한 징역 12년보다 낮은 징역 8년을 지난 26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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