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서 전 애인에게 악성 민사소송…"스토킹법 위반" 첫 기소

전국서 스토킹 범죄로 기소한 첫 사례
전애인에 수차례 내용증명·손배소 제기
스토킹처벌법 전에도 수차례 협박편지

이미지투데이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전 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검찰이 민사 재판 절차를 악용한 사례를 스토킹 범죄로 기소한 최초의 사례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A(35) 씨를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네 가족이 나를 무고해서 처벌 받았으니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4회 발송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두 차례 제기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또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위증으로 형사고소 하겠다’는 취지의 우편물을 발송한 혐의(보복협박)도 있다.


앞서 A씨는 교제하던 B씨와 약 12년 전에 헤어졌고,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전에도 B 씨에게 수차례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속적·반복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민사 재판 절차를 악용한 A씨의 행위가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해 스토킹 범죄로 의율했다. 검찰은 추가적인 스토킹을 차단하기 위해 A씨가 수용된 교도소에 B씨 및 가족을 수신자로 하는 우편에 대해 사전 검열을 통한 발송 차단 협조를 요청했다. 교도소는 A씨를 검열 대상자로 지정하고 A씨가 출소할 경우 이 사실을 B씨에게 통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교도소에 수용 중임에도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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