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배당 늘고 AMC 설립 빨라진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통과]
배당액 산정때 평가손실 제외
자산관리회사 예비인가 폐지

KB스타리츠가 기초자산으로 편입한 벨기에 브뤼셀 소재 ‘노스 갤럭시타워’ /사진=KB자산운용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의 이익배당을 확대하고 자산 공시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리츠의 배당 기준 개선과 리츠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기간 단축을 위한 예비인가제도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임대료 등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다. 2023년 기준 총 자산 규모는 94조 원에 달한다.


우선 리츠의 이익배당 산정 기준이 개선된다. 현행 법인세법상 리츠는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리츠의 이익배당 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분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에 대한 배당을 하지 못하고 법인세 면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앞으로는 리츠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의 평가손실이 발생해도 이를 이익배당 한도에서 제외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배당을 늘릴 수 있게 됐다.


리츠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들도 대폭 완화된다. 먼저 AMC 예비인가제도를 폐지해 효율화한다. 이제까지 AMC 설립은 예비 인가 이후 본인가까지 2단계로 절차가 중복돼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그 사이 금리가 변동되는 등 자산 매입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AMC 설립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한 대토 리츠 설립 시기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주식거래 시기도 현물출자 이후 1년이 경과하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대토 리츠란 토지주들이 토지를 보상받는 권리를 리츠에 출자하고 리츠가 토지를 개발한 후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국토부는 리츠를 활용해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10조 원 규모의 토지 보상이 예상되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먼저 적용한 뒤 다른 지구로의 확대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리츠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산 변동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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