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에 항소

1일 1심 '무기징역'에 검찰 항소
"진지한 반성 없어" "유족 엄벌요구"

연합뉴스

검찰이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정임)는 2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전날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무차별적으로 흉기난동을 벌여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며 "공판 중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지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을 받으려 하는 등 진지한 반성도 없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과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도 고려됐다.


앞서 재판부는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지만 법원으로서는 형벌로서의 특수성·엄격성·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6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시민 9명에게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중 60대 여성 1명과 20대 여성 1명은 치료를 받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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