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으로의 전환작업을 위해 설 연휴기간인 8일 오후 6시부터 13일 아침 9시까지 지방세, 지방세외수입의 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제증명 등 세금과 관련된 각종 민원 업무가 중단되고 기존 부과된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납부도 할 수 없다. 중단 대상시스템은 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위택스 등이다.
시스템 중단 전에 세금 납부를 원하는 사람은 8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위택스 홈페이지, 지로 홈페이지)이나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 공과금수납기 등에서 부여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가상계좌로 납부하고자할 경우 7일 오후 10시까지 납부해야 한다.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주민세(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납부자의 경우 가급적 2월 8일 18시 이전에 납부하는 것이 좋다.
한편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구축 사업은 도민들이 이용하는 지방세 납부서비스인 위택스와 지방자치단체 세무 공무원이 사용하는 지방세·지방세외수입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