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 만에 ‘지옥과 천국’ 오간 엔케이맥스 사태의 전말 [Why 바이오]

박상우 대표 지분 13%->0.01%로 급락
사채권자 반대매매와 증권사 매도상환 요구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통해 지분 재확보”
국회서 첨생법 통과되며 다시 상한가 기록

엔케이맥스 주가. 사진=네이버 증권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기업 엔케이맥스(182400)가 한 주 만에 ‘지옥과 천국’을 오갔다. 채권자의 반대매매로 인해 박상우 대표가 최대주주 자리를 잃었다. 공시 누락으로 인해 반대매매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도 생겼다. 박 대표와 회사는 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0일 박 엔케이맥스 대표가 최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엔케이맥스는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통해 박상우 대표의 지분율이 12.94%(1072만6418주)에서 0.01%(5318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최대주주 변경 사유는 ‘최대주주의 장내매도 및 담보제공주식의 담보권 실행(반대매매)’였다. 반대매매는 계약 만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질 때 증권사 등이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엔케이맥스 주가는 시외 하한가로 떨어졌다.


주주들은 증권사에 화살을 돌렸다. 엔케이맥스가 지난 10일 공시한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에 KB증권과 이베스트증권이 박 대표와 특수관계자들이 보유한 엔케이맥스 주식 약 150만주를 담보로 주식담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두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한 적 없다”며 “박 대표가 주식을 매도해 대출금을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엔케이맥스 최대주주 반대매매의 주체는 익명의 사채권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4일 회사의 주가 하락으로 담보비율이 낮아지자 사채권자가 반대매매를 한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이베스트증권 또한 다음날 반대매매 가능성을 경고했고, 박 엔케이맥스 대표가 대출금을 갚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박 대표는 “증권사 측에서 주가하락으로 담보를 매도를 해야 한다고 연락이 와서 규정에 따라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현재 엔케이맥스의 주인은 없는 상태다. 박 대표는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을 다시 확보를 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회사와 경영진은 이번 사태의 빠른 해결과 주가 회복을 위해 최대한 조속히 지배구조를 안정시킬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투자자 유치를 통한 지배구조 안정화까지 정상적으로 회사가 운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대표가 사채까지 끌어 쓸 정도로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유상증자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엔케이맥스는 지난 2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엔케이맥스가 국내 상업화에 속도를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회사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첨생법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도입하고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안전성만 확보되면 중증·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에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엔케이맥스 관계자는 “미국 법인 엔케이젠바이오텍을 필두로 자사의 NK세포치료제(SNK)로 중대·희귀·난치질환 대상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고형암과 알츠하이머 임상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한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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