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법정상한 올리고 비급여 손질…수술대 오른 건보

■정부,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47년만에 '상향 조정' 논의 시작
혼합진료 금지 등 재정 효율화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재원 고갈이 예고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다. 의료비 증가의 주범인 비급여·혼합 진료 항목에 메스를 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나서고 건보 수입을 늘리기 위해 현재 8%인 건보료율의 법정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로 건보료 지출은 폭증하는데 저출생에 따른 총인구 감소로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만큼 건보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






보험료율 상한선은 1977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도입된 장치로 지난 47년간 변화가 없었다. 전문가들은 의료비 증가세로 미뤄볼 때 보험료율 상한 8% 도달이 머지않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회예산정책처는 2029년에 보험료율 상한 8%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물가 상승률 등 국민 부담을 감안해 올해 건보료율을 7.09%로 7년 만에 동결했다. 통상 건보료가 동결된 다음 해 대폭 상승하는 것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8% 상한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적정 건보료율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개시할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보험료율은 일본 10~11.82%, 프랑스 13.25%, 독일 16.2%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높다.


복지부는 건보 재원 확대와 함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피부양자 제도 개선, 다빈도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 상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대안적 지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진료 행위에 대한 수가 체계도 대폭 손질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인구는 의료 이용 빈도가 높아 의료비 지출 증가의 주요인”이라며 “하지만 저성장 기조에 저출생 등으로 보험료 수입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만큼 보험료율 법정 상한 조정 등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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