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권, ELS 자체 배상안 마련해야"

"고령층 상대 부적절 판매 확인"
금융권은 "배임소지 우려" 반발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가 적발됐다며 투자자 손실을 메울 자체 배상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은 토지 가격을 현실화해 분양가를 지금보다 14% 더 낮춰야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이 원장은 ELS 사태와 관련해 “이르면 이달 내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손실을 배분하는 분쟁 배상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면서 “공적 절차와 별개로 금융회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서 고령층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판매가 있었던 경우들이 확인되고 있고 금융사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금융권은 적발된 사례는 일부에 불과하며 불완전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을 할 경우 배임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원장은 태영건설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분양도 착공도 안 되는 것”이라면서 “현재 토지 낙찰률을 고려해 토지를 이전 대비 60% 가격으로 정리하면 분양가를 14%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 경공매를 통해 분양가를 낮추고 분양 수요를 끌어올리면 이에 맞물려 사업장의 사업성도 회복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 원장은 이어 “늦어도 3분기까지는 PF 구조조정의 틀이 잡히고 (구조조정은) 이르면 연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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