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동 파악 가능"…아파트 실거래가 '동(棟)’까지 공개

국토부, 이달 13일부터 공개
개인·법인 등 거래주체도 표시
연립·다세대 등기일자도 확인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이달 중순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층’에서 ‘동(棟)’까지 확대된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같은 층수라도 조망, 지하철역과의 거리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이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이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정보 공개 내용'이 추가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실거래가의 ‘동’ 정보가 표시된다. 지금까지는 단지명과 ‘층’ , 주택면적, 계약일, 등기일자, 거래금액, 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을 공개했는데 ‘동’까지 늘리는 것이다. 통상 아파트 단지의 경우 같은 층과 면적이어도 조망이 좋거나 지하철역, 학교와의 거리가 가까운 ‘로열동’ 일수록 더 비싸다. 하지만 현재 실거래가 시스템에서는 ‘동’ 정보가 공개가 안돼 로열동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다른 동의 호가도 덩달아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앞으로 동이 표시되면 수요자들의 정확한 시세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층·동별 실거래가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어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동 정보는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하기로 했다. 동별 실거래가 공개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 중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건이다.



아파트 ‘동’ 정보 및 거래당사자 구분정보 추가 예시화면

거래 주체도 구분해 공개한다. 지금은 개인간 거래인지, 법인과 개인간 거래인지 등을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없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격)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방지 등을 위해 거래 주체도 개인, 법인, 공공기관, 기타 등으로 구분해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


또 현재 아파트만 공개 중인 등기일자 정보를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빌라도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정보도 지금은 ‘1**번지’로 부분 공개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공개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 토지임대부 아파트 시세정보(토지임대 여부, 거래가격 등)도 신규로 공개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보다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