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인력 채용하면 연봉 절반 지원”…‘중기 경쟁력’ 지원사격 나선 중기부

중기부, 340개 중소기업 연구인력 채용·파견땐 연봉 50% 지원
중기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시, 근무환경 평가하고 기준연봉은 상향

사진 제공=픽사베이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렵다’는 중소기업의 고급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연봉의 50%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본격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약 3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하거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전문 연구인력을 파견받으면 연봉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또 올해부터 처음으로 운영되는 연구인력혁신센터를 통해 연구인력을 400여명 양성한 뒤 중소기업에서도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로 채용과 연계할 계획이다. 연구인력혁신센터는 지역혁신기관, 대학, 협·단체,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전국 4개 센터를 모집 중이다.


중기부의 이러한 방침은 일반 근로자는 물론 연구개발(R&D)에 필요한 고급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530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인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중소기업이 보유한 연구개발인력은 기업당 평균 5.2명이지만 부족인원은 2.1명으로 28.8%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사급 인력의 부족률이 31%로, 학사급(29.2%), 박사급(29.3%), 전문학사급(24.6%)보다 다소 높았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실제 연구인력을 채용할 때는 학사를 최소 조건으로 하는 기업이 74.7%이고, ‘석박사를 선호하나 학사도 괜찮다’가 18.2%에 달해, 고급인력 확보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확보의 어려움과 관련, 낮은 연봉 수준(27.8%), 중소기업의 부정적 이미지(26.3%) 등이 주요 원인이며, 채용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연구인력의 경력개발을 위한 지원 등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중기부는 올해부터 신진 연구인력의 인건비 기준이 되는 기준연봉을, 학사 1년차의 경우 27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500만원 상향조정한다. 또 신규기업 선정평가 시 유연근무 시행 유무, 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등 기업의 근무 환경을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사업을 통해 전국 4개 연구인력혁신센터가 중소기업과 연구인력을 매칭한 후, 그 인력이 최대 4개월 이내 인턴과정을 수행하면서 R&D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해당 기업연구소에 채용 후에는 프로젝트를 6개월 간 수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첨단전략산업 등 첨단기술분야 기업을 우대하고, R&D 과제의 차별성 검토 실시, 신규과제 대상 현장실사 전수실시 등을 통해 사업운영을 내실화한다. 또 중소기업-연구인력 간 매칭 웹서비스를 지원(4월)하여 연구인력 확보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올해 신규 지원 규모는 채용지원 약 310개사, 파견지원 약 30개사 등 340개사 내외이며, 지원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5일부터 3월 6일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요즘,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연구인력의 확보가 절실하다”며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연구인력들이 가고 싶도록 중소기업 스스로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내실 있는 사업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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