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조경수 비리 사건' 의혹을 받던 박세복 전 영동군수 등 영동군 전·현직 공무원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 전 군수와 전·현직 공무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조경물을 허위로 감정평가 한 평가사 2명은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 조경업자와 브로커는 제삼자 뇌물 교부 및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군수 등은 2020년 4월 힐링 관광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이곳에 심을 조경수를 매입하기 위해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허위로 문서를 꾸며 다른 사업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예산을 확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군은 몰래 확보한 예산으로 조경수 100여 그루와 조경석을 20억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뒤 대금 일부인 9억9000만 원을 조경업자에게 지급했다.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2022년 10월 영동 레인보우힐링관광지 조성사업 책임자였던 공무원과 최종 결재권자인 박 전 군수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감사 결과 1차 감정평가 때 1억여원이었던 특수목 5그루 가격이 2차 평가에서 산출 근거도 없이 6억여원으로 부풀려진 사실이 확인됐다. 2차 감정을 한 감정평가사들은 "군에서 조경업자와 구두로 합의한 예산에 맞춰 1차 보다 높게 평가해 달라고 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조경업자가 브로커에게 돈을 건네 군의원 로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군청 공무원과 조경업자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이나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정도의 고의성이 있었는 지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광지 조성 사업의 최종결재권자인 박 전 군수는 이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수사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 석 달을 남겨 놓은 중차대한 시기에 예비후보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비열한 정치공작"이라며 "해당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직자의 본분을 벗어나 단 한 건의 불법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