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쳐 사망케 한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강아지만 끌어안고 있었다는 20대 여성 A씨가 유명 DJ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조선일보와 경찰에 따르면 사고를 낸 A(24)씨는 과거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DJ활동을 했던 유명 DJ였다. A씨는 코로나19 이후 한국에서 DJ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소속사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고를 일으킨 A씨가 DJ가 맞다”면서 “A씨에게 전화하니 대신 전화를 받은 어머니가 울면서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너무 여론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새벽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50대 배달 라이더 B씨가 탄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을 넘었다. A씨는 간이 약물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고, 동승자는 없었다고 했다.
사고 이후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시 장면이 빠르게 확산됐다.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고 장면을 올리며 "새벽에 집 앞에서 라이더 한 분이 돌아가신 것 같다”며 “새벽 엘리에나 호텔 앞에서 사고가 났다. 20대 여성분이 음주운전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사고 내고도 개 끌어안고 앉아있다가 경찰한테 협조 안 하고, 경찰이 강아지 분리하려 하자 싫다고 찡찡대면서 엄마랑 통화하겠다더라”며 “몇 분간 실랑이한 후 수갑 차고 갔다”고 했다.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도로 위 피해자의 혈흔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운전자로 추정되는 여성이 길가에 쪼그려 앉아 현장을 지켜보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5일 오후 3시께부터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