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음주 벤츠 운전자' 결국 구속…法 "도망 염려"

3일 강남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아
배달 라이더 충돌해 운전자 끝내 사망
특가법 위반 위험운전치사 혐의 구속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쳐 숨지게 한 20대 여성 A씨가 5일 오후 2시 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강남 논현동 일대에서 음주 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쳐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A 씨에 대해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약 40분 가량 진행됐다.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를 나서 중앙지법에 도착한 A 씨는 ‘현장에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답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일 새벽 4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50대 배달 라이더 B 씨를 쳤다. 사고를 당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 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다만 간이 약물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직후 A 씨는 차에 치여 쓰러진 B 씨에 대한 구호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키우는 반려견을 끌어 안고 있었다고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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