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주면 은행 대출금을 전액상환한 뒤 감액등기하겠다"고 거짓말 한 뒤 받은 돈을 가상자산 투자 등에 써버린 40대 여성이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모(4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 2022년 6월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매물에 대해 전세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피해자 정 모씨에게 보증금 4억 3000만 원을 받은 뒤 이를 감액등기하는 대신 본인의 채무 변제와 코인 투자에 쓴 혐의를 받는다. 감액등기란 세입자의 전세금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등기상 근저당설정 금액을 낮춰 설정하는 제도다.
한씨는 자신의 주택이 2개 은행에 대해 8억 1380만 원 상당의 근저당이 잡혀있다면서 "(전세금을 받으면) A은행에는 대출 원금 4억 300만원을 전액 상환하고, B은행에는 대출원금 중 2억 3000만원만 남기고 감액등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씨는 이같은 감액등기 이행조건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자신의 매물이 안전한 척 했지만 실제로는 빚더미에 올라있는 상태였다.
한씨의 말을 믿은 정씨는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에 걸쳐 총 4억 30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당시 별다른 수입원이 없던 한씨는 이를 자신의 빚을 갚거나 코인 투자를 하는 데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른 신뢰를 저버리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