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간대 임의 설치 위반입니다. 신분증 보여주십시오”
6일 오후 2시께부터 서울 강남구 수서 1단지 아파트 앞 대로변은 갓길에 정차한 차량들로 가득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에서 진행한 ‘이륜·화물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으로 적발된 차량들이었다.
교통량이 많은 대로인 탓에 단속 시작 30여 분 만에 오토바이 2대, 화물차 3대, 승합차 4대, 관광버스 1대 등 총 10대의 차량이 단속에 나선 경찰의 안내에 따라 갓길에 차량을 멈춰 세웠다.
화물차 적재함의 난간대를 임의 설치해 적발된 한 운전자는 “이 일을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구조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지는 몰랐다”며 “이 일을 하는 사람들 중 신고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이날 단속에 나선 임재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 팀장은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에 10건에서 15건은 적발되는 것 같다”면서 “주로 화물차 적재함의 불법개조, 이륜차의 전조등 및 소음기 변경 등이 많이 단속된다”고 설명했다.
임 팀장의 설명처럼 단속된 차량들의 불법 행위는 다양했다. 화물차들은 주로 적재함 구조를 임의 변경하거나 추가 부착물을 설치해 적발이 된 한편 승합차의 대부분은 신고 없이 좌석을 탈거한 차량이었다. 이날 버스로는 유일하게 단속된 차량은 전조등을 LED로 불법 개조해 단속반원의 예리한 눈을 피해가지 못했다.
김호겸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안전관리처 차장은 “미인증등화를 설치하면 빛의 광도, 높이 규정 등에 맞지 않는다”면서 “일명 ‘눈뽕’으로 불리는데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1시간 동안 진행된 수서1단지 아파트 앞 단속으로 불법 튜닝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동차 11대와 전용도로 통행 위반으로 9대의 이륜차가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와 함께 지난 1일부터 이륜·화물차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설 명절 및 학교 졸업·개학을 맞아 배달 수요의 증가로 이해 교통량이 늘어남에 따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경찰청이 밝힌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 △등화장치·소음기·적재함 등에 대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 설치·변경하는 행위 △폭주·난폭·보복운전 행위다.
이륜차 번호판 관련 위반사항 및 불법튜닝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지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적재함 확대나 구조물 부착 등 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창훈 서울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이륜·화물차의 불법행위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 여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향후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선진교통문화 확립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집중 단속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