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ETF 비용 낱낱이 기재하라” 금투협, 회원사 단속

판매보수·수수료·운용보수 등 항목 많고
투자자 구분 어려워…기타비용은 별도  
금융당국 “투자자 중심 판매문화 정착 필요”

연합뉴스

앞으로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집합 투자 증권을 광고할 때 필수 기재 사항인 펀드 보수와 수수료 표시 기준이 강화된다. 그동안 판매 보수와 판매 수수료, 운용 보수 등 비용 항목이 많고 보기도 불편해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자산운용사들에 “집합 투자 증권 보수와 수수료 표시를 현행보다 더 명확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연초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투자자들이 펀드 투자 시 총비용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해 5월 펀드 가입자 1000명, 비가입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펀드의 판매보수와 판매 수수료, 운용 보수의 차이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에 그쳤다.


소위 펀드로 불리는 집합 투자 증권의 설정 또는 ETF 상장 시 증권 신고서와 투자 설명서에는 사전 확정되는 클래스별 판매 수수료, 운용 보수와 판매보수 등 일반 보수요율을 필수적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다. 판매보수는 자산운용사가 자사 펀드를 팔아주는 판매사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수취하는 비용이다. 판매 수수료는 투자자가 판매사에게 내는 비용, 운용 보수는 펀드를 운용해주는 대가로 자산운용사에 내는 비용을 말한다. 이 밖에도 신탁 보수, 사무 관리 보수 등 종류는 다르지만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비용인 것은 매한가지다. 단 ETF는 판매사가 펀드를 판매해주는 게 아닌 주식처럼 직접 거래하는 방식이라 판매보수와 판매 수수료가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집합 투자 증권 회계 결산 이후 확정되는 기타 비용은 ‘광고투자 유의사항’에 별도로 기재하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타 비용 역시 고려해야 할 비용 항목이지만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셈이다.


이에 금융 당국은 앞으로는 기타 비용까지 포함된 합성 총보수(TER) 기재를 원칙으로 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설정 1년 미만 등 기타 비용의 사전 추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나아가 앞으로는 투자자와 직접적으로 접점이 있는 판매사가 입출금 계좌로 판매보수를 직접 수취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판매 수수료와 판매보수가 전적으로 판매량에 따라 결정돼 판매 회사가 펀드 성과와는 무관하게 ‘팔기 쉽고, 판매보수가 높은 펀드’에만 집중할 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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