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故 정선엽 병장 유족, 국가배상 승소…국방부 “재판부 존중”

고(故) 정선엽 병장의 생전 모습. 사진 제공=동신고 총동창회

전두환 군부세력의 12·12쿠데타 당시 신군부에 맞서다 전사했지만 총기 사고사로 처리됐던 고(故) 정선엽(사망 당시 23세) 병장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홍주현 판사는 5일 정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1인당 20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국방부 B-2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됐다"며 "전사임에도 국가는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망사고라며 순직으로 처리해 망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망인의 생명과 자유, 유족들의 명예 감정이나 법적 처우에 관한 이해관계 등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고(故) 정선엽 병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도 유가족분들이 갖고 계시는 어려움, 아픔에 충분히 공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추후 관련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 등은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헌병으로 복무하던 정 병장은 제대를 3개월 앞둔 1979년 12월 13일 새벽 지하 벙커에서 초병 근무 중 반란군의 총탄에 맞아 숨졌다.


지난해 3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정 병장이 반란군에 저항하다 총격으로 숨진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국방부는 이를 인정해 정 병장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바꿨다.


12·12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에도 이 같은 사망 과정이 그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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