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2023사업연도 법인 결산시기를 앞두고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6일 투자자들에게 당부했다. 거래소는 최근 5년간 상장폐지 기업의 4분의 1이 감사의견 등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3 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 유의사항 안내’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175개사다. 이 가운데 감사의견 비적정,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된 기업이 42개로 24%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상장폐지 기업 중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된 기업 비중은 16.3%로 전년 25.0% 보다 감소했다. 2022년도 사업연도에서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가 유예된 기업 22개사는 2023년도 사업연도 감사의견에 따라 상폐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된 42개사 중 ‘감사의견 비적정’이 9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업보고서 미제출’이 9.5%로 뒤를 이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에서는 5개사 중 5개사가, 코스닥시장에서는 37개사 중 33개사가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됐다. 지난해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된 기업으로는 에코바이브, 코스온, 지나인제약, 바이오시네틱스 등이 있다. 거래소는 “2023사업연도 결산기가 도래하는 만큼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거래소는 상장법인들에도 “감사보고서는 투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시장 조치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 1주 전까지는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주총회 개최 및 사외이사 겸직 제한, 상근감사 선임·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거래소 가이드라인 등을 숙지해 관련 내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거래소는 주주총회 분산 개최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시우수 법인을 선정해 상장수수료 1년간 면제 등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은 거래소 홈페이지 및 상장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