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새 130% 증가…이륜차 불법튜닝 판친다

코로나 전후 배달업 종사자 2배↑
전조등 개조 사례 등 급격히 늘어
전문가 "허가 획득하고 운행해야"

6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수서1단지 아파트 인근 대로에 세워진 ‘불법 튜닝 단속중’ 입간판. 이승령 기자

코로나19 시기 배달 수요 폭발로 배달 라이더들이 늘어나면서 이륜자동차의 불법 튜닝 적발 건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부 ‘배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소화물배송대행업에 종사하는 배달원의 수는 총 23만 7188명이었다. 2019년 상반기 11만 9626명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배달원 수 증가에 비례해 불법 튜닝도 급격히 늘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를 보면 안전 단속으로 적발된 이륜차 중 불법 튜닝으로 적발된 건수는 2021년 2823건에서 2023년 6425건으로 3년 동안 127.59% 증가했다. 이륜차에 일반 자동차를 합친 적발 건수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 최근 5년간 15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의 주요 불법 튜닝 행위로는 전조등 개조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단속된 이륜차 637대 중 전조등 개조는 198대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김호겸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안전관리처 차장은 “미인증 등화를 설치하면 빛의 광도, 높이 규정 등에 맞지 않는다”며 “일명 ‘눈뽕’으로 불리는데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자체, 경찰은 불법 튜닝 행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6일 방문한 서울 강남구 일원동 수서1단지 아파트 인근 집중 단속 현장에서는 하루에만 이륜차·승합차·화물차·대형버스 등 총 2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전문가들은 불법 튜닝이 단순히 보기 좋거나 편리하다는 이유로 만연하는 상황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차장은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는 만큼 튜닝에 대한 허가를 획득하고 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 튜닝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 불법행위다. 화물차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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