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대금 47억 횡령…분양대행사 대표 징역 6년

벌금 10억원 선고…실무 책임자, 징역 2년6개월
횡령 은폐하려 '가짜 세금계산서' 76회 발급도
법원 "피해 금액 상당하고 피해 회복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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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서 지급한 용역 대금을 횡령하고, 용역업체와 실제 거래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분양대행사 관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분양대행사 대표 임 모(66)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실무 책임을 맡은 직원 김 모(64) 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았다. A 분양대행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벌금 10억 원에 처했다.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지역주택조합이 A 분양대행사에 지급한 용역 대금 약 47억 원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회계상 거짓으로 용역 대금과 급여를 출금한 후 돌려받기를 반복해 횡령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용역 업체와 실제 거래한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총 76회에 걸쳐 93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5억 원 상당의 부가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임씨는 구속전피의자심문에 불출석 후 도주했으나 지난해 2월에 붙잡혀 구속됐다. 지난해 3월 임씨와 김씨는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에서 임씨는 개인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대가를 취득한 것일 뿐, 범행에 대해 업무상 횡령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범행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허위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취소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재판 후 김씨는 “제가 법정에 있는 동안 회사와 지인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이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평생 가져갈 짐으로 생각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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