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피해자 구제된다…HUG, 임대인 사망 전세피해 지원 2차 신청

13일부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
HUG가 수임료 및 최초 관리인 보수 지원


임대인 사망 등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피해자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2차 신청을 13일 오전 10시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HUG는 지난해 10월부터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 조치진행이 곤란한 전세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하고 있다. 수임료 및 최초 관리인 보수를 지원하며 인지송달료 및 추가 예납금 등은 신청인 부담이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사업은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전세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해 HUG가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2차 접수기간은 13일 10시부터 29일 18시까지 약 3주간이며 안심전세포털 및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5개소), HUG 영업점(8개소) 등을 통해 온라인·방문·우편 접수할 수 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사업은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임차인들의 피해 구제가 어려운 점을 반영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1669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빌라왕 김대성' 사건으로, 1139채의 빌라를 보유했던 고 김대성 씨가 지난해 10월 갑자기 사망하면서 약 3280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그러나 사망 후 1년여가 지났음에도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임차인들의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 선순위 임차인들이라 경매가 개시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 4순위 친척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HUG의 지원사업을 통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재산의 보존행위 및 계약해지와 경매 관련 통지를 수령할 수 있어 임차인들이 처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앞으로도 전세피해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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