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부평갑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소속 이성만(62)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7일 이 의원을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21년 3월 송영길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21년 4월 송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도 보고 있다.
검찰이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을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 밖의 금품수수 의혹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