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 플랫폼법…사실상 원점 재검토

공정위 '플랫폼법' 발표 연기
'사전 지정제' 등 재검토
업계 반발 등 의식한듯
"향후 공개 시점 특정 못해"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 수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안 공개 시점도 기존 예상보다 대폭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지금 당장 법안을 공개하기보다 업계와 학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며 "사전지정제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가능성)을 열어놓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감시를 강화하는 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플랫폼법 제정 방침을 밝힌 후 최근 정부안 초안 작업을 마무리했다. 당초 정부안은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이었다. 조 부위원장은 "(법안을) 빨리 공개해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 낫다는 지적도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더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검토하는 게 낫다"며 "현재 (정부)안을 공개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가 플랫폼 업계 반발 등을 의식해 법안 공개 시점을 미룬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플랫폼법 규제 대상에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업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한·미 통상 마찰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미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 상공회의소는 최근 공개적으로 플랫폼법에 반대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가 검토를 거쳐 다양한 대안을 갖고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것이 법의 필요성을 설득할 때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다양한 대안을 갖고 업계와 소통하면 새로운 규제 도입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졸속 입법'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공정위가 폐기 가능성을 시사한 사전 지정제는 플랫폼법을 기존 공정거래법과 차별화하는 핵심 중 하나다. 조 부위원장은 "(법안) 공개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다"며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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