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2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0-2부(홍지영 박선영 김세종 부장판사)는 7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 및 가족 총 55명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측의 일부 승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 신체 감정을 받은 생존자 6명(당시 단원고 학생 3명·일반인 3명)에 대한 후유장애를 인정해 총 1억 2844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인당 배상액은 각 220만 ~4000만 원 가량 높아졌다. 신체 감정은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입증하거나 손해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다.
다만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국군방첩사령부의 전신) 사찰로 인한 2차 가해에 대한 원고 측의 추가 배상 주장은 기각됐다. 지난해 12월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참모장들은 2심에서 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세월호 참사의 생존자와 그 가족들은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생존자 본인 1명당 8000만 원,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 400만∼1600만 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200만∼3200만 원의 배상액을 인정했다.
또 "세월호와 교신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퇴선을 유도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아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로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참사 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의 직무상 과실, 세월호 출항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이 범한 업무상 과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 행위 등을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