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 해킹·협박한 10대 소년부 송치되자…검찰 “중형 받아야” 항고

고교생 해커 박모(18)군은 텔레그램 공개 대화방에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 해킹한 전자책을 무단으로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료=경찰청

인터넷 서점과 대형 입시학원을 해킹하고 금품을 갈취한 10대의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자 검찰이 항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정보통신망법 위반·공갈 등 혐의를 받는 박모(18)군에 대한 1심 결정에 불복해 6일 항고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 피해액 등 죄질이 불량하고 계획범죄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법원 양형기준으로도 중형 선고 대상이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공범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정식 형사재판이 필요하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정보통신망법 위반·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군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갈취 행위를 실행하고 비트코인으로 흔적을 자르는 시도를, 이 어린 학생이 서슴없이 범할 수 있다는 것에 도대체 우리 현대의 가치관이 어떻게 전도돼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박군이 가진 재능을 잘 발휘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실리콘 밸리의 스타가 될 수도, 코인으로 인해 해외 떠돌이 신세가 된 사람의 뒷길을 쫓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적 호기심 등을 잘 발휘해서 인생을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부분을 선택해 주는 것이 박군과 그의 가족,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다”며 “박군의 앞날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기회를 다시 주기로 했다"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상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의 범죄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소년부에서 1~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받지만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박군은 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2곳과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등 유명 입시학원 사이트 2곳을 해킹해 140만 건가량의 암호화된 전자책 복호화키(암호화의 반대말)와 569개의 동영상 강의 파일을 빼낸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박군은 그중 지난해 5월 16일 알라딘의 전자책 파일 4959개를 텔레그램에 유포하면서 ‘비트코인 100BTC(당시 약 36억원)를 보내지 않으면 100만권까지 유포하겠다’고 알라딘을 협박해 8000만원가량의 비트코인과 현금을 뜯었다.


이 과정에서 박군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전자책 정보를 나누며 알게 된 박모(31)씨와 정모(26)씨를 현금 수거와 자금 세탁에 끌어들였다. 박 씨와 정 씨는 지난달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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