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검. 김남명 기자
온라인 서점 ‘알라딘’을 해킹한 후 금품을 갈취한 미성년자에게 법원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검찰이 항고했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정보통신망법 위반·공갈 등 혐의를 받는 A(17) 군에 대한 1심 결정에 불복해 6일 항고했다.
검찰은 “A 군의 범행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계획적 범죄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법원 양형기준상으로도 중형 선고 대상일 뿐만 아니라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공범 B 씨와 C 씨에 대해 모두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정식 형사재판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A 군은 지난해 5월 알라딘을 해킹해 전자책 5000여 권을 무단 취득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뒤 알라딘 측에 전자책 100만 권을 추가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비트코인 0.319BTC와 현금 752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A 군과 공모해 갈취한 현금을 세탁하고 수거한 B(31) 씨와 C(26) 씨에게 각각 1년의 징역이 결정된 1심 선고에 불복해 지난달 22일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