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최대주주 승인에…유진 "YTN 정확·공정한 보도 지원"

유진이엔티, YTN 지분 30.95% 취득
민주 "건설자본에 넘겨..방통위결정 위법"

김홍일 위원장이 7일 정부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유진그룹은 7일 "한국을 대표하는 뉴스 전문 채널 YTN이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뉴스 전문 채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진그룹은 이날 자사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을 방송통신위가 승인한 것에 대해 "대주주 승인에 따라 남은 절차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유진이엔티는 지난해 방통위에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으며 방통위는 이날 이를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다. 유진그룹은 건설자재 및 금융 등 50여개 계열사를 거느린 재계 70위권 기업이다.


방통위는 변경안을 승인하며 유진이엔티에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 제고를 위해 독립적인 사외 이사와 감사 선임, 방송 전문 경영인 선임 등을 조건으로 붙였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승인 이후에도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YTN이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선배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오늘 ‘2인 체제 방통위’를 열고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성토했다.


언론자유대책특위는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두 달 전 보류해놓고 심사위원회 재구성도 없이 ‘2인 체제’에서 졸속 의결했다”며 “밀실에서 불투명한 절차를 통해 준공영 보도전문채널 YTN을 건설자본 유진 ENT에 팔아 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YTN을 민간 자본에 팔아넘긴 방통위의 결정은 위법하다”며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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