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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숨진 자녀들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미 남편 B 씨와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B 씨는 아내의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