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비엘바이오, BCMA 단일항체 국내 특허 등록

"빅파마 관심 높아… 특허 권리 보호에 힘쓸 것"




에이비엘바이오(298380)는 국내에서 BCMA 단일항체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BCMA는 다발성 골수종에서 과발현되는 단백질이다. 다발성 골수종 환자의 상당수가 기존 치료제에 반응하더라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높다.


에이비엘바이오가 취득한 이번 특허는 2039년까지 BCMA 단일항체 및 그 용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 2019년 6월 26일 국제출원됐고 2039년까지 특허가 보호된다.


현재 에이비엘바이오는 BCMA 등 여러 항원을 표적하는 이중항체 및 ADC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면역세포인 T세포 활성화에 관여하는 4-1BB를 기반으로 한 이중항체 플랫폼 ‘그랩바디-T’에 다양한 항체를 접목한다. 현재 그랩바디-T 기반 대표 파이프라인인 ‘ABL503’, ‘ABL111’, ‘ABL103’ 등에 대한 임상 1상이 진행 중이다.


ABL111의 임상 1상 중간 결과는 지난해 10월 공개됐고 ABL503의 임상 1상 중간 결과는 올 상반기 발표 예정이다.


이상훈 에이비엘바이오 대표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에이비엘바이오의 파이프라인에 지속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특허 확보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