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사기' 전청조 1심 선고 연기…法 "공범 추가 심문 필요"

8일 오전 11시 예정이었던 전 씨 선고 연기
전 씨 경호원이자 공범 혐의 이 씨 추가 심문
이날 오후 이 씨 변론 재개 후 선고일 정할 듯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가 지난해 11월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억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28)씨에게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전 씨와 함께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한 추가적인 심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오전 11시께 예정됐었던 전 씨의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 씨에 대한 추가적인 심문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 심문을 마치고 선고 기일을 다시 잡아 진행하겠다”며 이 씨의 변론이 재개될 것으로 전했다. 다만 전 씨의 변론은 이미 종결된 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전 씨의 경호팀장으로 알려진 이 씨에 대한 추가 공판을 연 후 선고 기일을 다시 정할 방침이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 씨는 앞서 재벌 3세의 혼외자를 사칭하는 등 지인 27명으로부터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 이 모 씨는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전 씨의 범행을 돕고 사기 피해금 중 2억 원 가량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전 씨에게 징역 15년, 이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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