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매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1심 무죄

재판부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사전 공모 입증 안돼
검찰 "원심 판결 부당·상식과 먼 판결…항소하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8일 열린 1심 선고에 앞서 법정을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청년 정치인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는 선거 캠프 관계자 A씨에겐 징역 6개월, 홍 시장 측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청년 정치인 B씨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내렸다.


홍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창원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B씨가 출마하지 않는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홍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입증된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선거법상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 의사 표시를 승낙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홍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공직을 제안한 적이 없고, 당시 B씨가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재판부는 문자 기록 등을 바탕으로 (홍 시장 선거 캠프에 있던) A씨가 B씨에게 창원시 경제특보 등 공직을 제안해 후보를 매수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했다.


B씨가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한 적 있는 등 그간 정치 경력을 고려하면 당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B씨가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 했다는 사실도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다만 홍 시장이 A씨와 사전에 공직 제안을 공모했는지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하고 홍 시장이 동의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홍 시장이 B씨 거취에 관한 얘기를 나눈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던 점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했고, 그 자리에 홍 시장이 동석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진지한 제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치신인이었다는 이유로 홍 시장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반인의 상식과 거리가 있는 원심 판결의 부당한 점을 즉각 항소해 다투겠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선고재판이 끝난 뒤 창원 시정을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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