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출소 전날 여죄 들통…추가 징역은 몇년?

연합뉴스

출소 직전 여죄가 드러나 재구속된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6)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15년 간 복역한 뒤 2022년 10월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시 구속된 김근식은 2027년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합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 아동(당시 8세)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김근식이 과거에 저지른 연쇄 성범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김근식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검찰은 DNA 감정을 통해 16년 전 사건의 범인이 김근식임을 확인했다. 김근식은 또 2019년 12월,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교도관을 밀치고 협박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도 받는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형기를 모두 마치고 2022년 10월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출소 후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 속에 그는 ‘2006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피의자로 지목돼 출소를 하루 앞두고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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