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있어도 숨진 공무원 연금 국고 귀속…공무원노조, 법 개정 촉구

공무원연금법상 형제·자매 지급 대상 제외
공무원노조 "국민연금과 형평성 맞춰야"

고양시청 전경. 사진 제공=고양시

#경기 고양시 소속 50대 초반 A 씨는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틀 동안 연락도 없이 A 씨가 결근하자 도서관센터에서 근무하는 동료가 집을 찾아가 숨져 있는 A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살아 온 A 씨는 지난 20여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며 2억 원 가량의 공무원 연금을 납부했다. 형과 누나가 생존해 있지만 공무원연금법 상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아 A 씨가 납부한 연금은 모두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7월 경기도 소속 B 씨는 암 투병을 하다 결국 숨졌다. B 씨 역시 미혼인 데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신 상태여서 29년 동안 매달 급여의 7~9%를 납부한 3억 원도 국고로 귀속됐다.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B 씨의 퇴직 수당이라고 지급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퇴직금 부지급 청구 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공직사회 내부에서 공무원연금법의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퇴직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은 공무원이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한정해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2014.5.29일 선고 2012헌마555 전원재판부) '공무원연금 법제 30조 등 위헌확인'를 근거로 직계비존속과 배우자만 해당될뿐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공무원연금과 달리,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뿐 아니라,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 까지로 범위를 넓게 두고 있다.


공직사회 내부는 최근 비혼주의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데다 이혼하는 사례도 많아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혜진 고양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1인 가구도 크게 늘고 있는 시대 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제도는 제 자리에 멈춰 있다"며 "그동안 불입한 원금을 허무하게 국가로 귀속된다는 건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백승진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공무원연금법의 유족 범위를 최소한 국민연금과 같도록 형평성에 맞춰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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