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시·도의원 등에게 ‘특정 후보자 공개 지지 금지’ 지침을 내렸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사무처는 이달 초 조정식 사무총장의 명의로 '선출직 공직자 총선(예비)후보자 공개 지지 금지 등 경선 중립 준수 지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전달했다.
당사무처는 공문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의 특정 후보 공개 지지는 당내 결속을 저해하고 향후 경선에서 불공정 시비를 야기해 경선 후유증이 발생하는 등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 윤리 규범 8조에 따르면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줄 세우기, 사조직 가입·참여 권유나 강요 등으로 당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일부 시·도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현역 의원인 총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하자 당이 경선 중립 의무를 지키라는 차원에서 경계령을 내린 것이다.
최근 전남 여수갑 도의원과 시의원들은 이 지역 현역 의원인 주철현 의원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전북 정읍시고창군 시·도의원들은 역시 현역인 윤준병 의원을 지지한다고 선언하면서 경쟁 후보와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