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늦은 인권…건설현장, 근로자 수 따라 화장실 설치해야

이달부터 1억 이상 현장 대변기 의무
남성 30명당·여성 20명당 1개 이상
대변기 1개 55만원꼴…부담 낮아

건설노조가 2022년 7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현장 시설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부터 건설 현장은 근로자 수에 따라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동안 건설 현장의 화장실 부족은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하고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문제로 공분을 일으켜왔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작년 10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했고 이달부터 이 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사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로자 당 화장실(대변기) 개수를 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사 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남성근로자는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는 20명당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를 어긴 현장 책임업체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전 제도는 건설현장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면 돼 이행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컸다.


건설현장의 화장실 부족 문제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2022년 6~7월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 현장 23곳을 조사한 결과 현장 1곳당 평균 172명의 근로자가 일했다. 하지만 화장실과 휴게실은 평균 2.5개에 불과했다. 특히 같은 해 7월 일명 신축 아파트에서 인분이 발견되면서 현장의 열악한 근로 환경에 대한 실상이 드러났다.


해외는 이미 화장실 규정이 마련됐다. 영국은 건설근로자 100명 이하 작업 시 25명당 1개, 독일도 50~100명 작업 시 25명당 1개 등 화장실 설치 규정이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20명당 화장실 1개 설치를 권고했다.


고용부는 화장실 설치로 인한 건설사의 비용 규모는 이익 규모 모다 높지 않은 것으로 추산한다. 남성 화장실은 대변기 1개 기준으로 약 55만원이면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화장실 설치에 따라 근로자의 질병 감소, 생산성 향상 등 이익(편익)이 비용 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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