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구치소의 '왕'"…다른 재소자 상대로 폭행·강제추행한 '철없는' 범죄자들

사진=이미지투데이

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로 교정 시설에서 죗값을 치르면서도 다른 재소자들을 묻지마 폭행하고 협박하거나 약을 먹여 강제추행하는 등 악행을 일삼던 20대 2명에게 모두 징역형이 추가로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폭행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구치소 재소자 A(2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소자를 강제추행하고 A씨와 함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3)씨는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 미성년자였던 A씨는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서울구치소에 복역하던 중 함께 생활하는 재소자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옥중 기소'됐다. 또한 이들은 다른 재소자들의 영치금을 자신에게 송금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22년 5월 새롭게 입소한 재소자의 공소장을 보면서 '성범죄자니까 괴롭힘당해도 된다'라며 여러 차례 욕설하며 얼굴·목·가슴 등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해 7월에는 끝말잇기 게임을 하던 재소자가 수돗물을 먹는 벌칙을 거부하자 허벅지를 걷어차고 '기절게임'을 하면서 기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2∼3회 폭행했다.


또 다른 재소자 C씨에게는 윷놀이에서 졌다는 이유를 들어 영치금으로 무려 250만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면서 '죽여버리고 싶다', '소년수 중 내 영향력이 닿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위세를 떨치며 협박하기도 했다.


B씨는 A씨의 범행을 함께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가 폭행한 재소자에게 '제대로 좀 하자'며 얼굴 등을 때리고 말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 부위에 양 손가락을 집어넣어 강제로 입을 벌리게 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B씨는 구치소 안에서도 다른 재소자가 마시던 우유에 조현병 치료용 알약을 넣어 정신을 잃게 한 뒤 강제추행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추가했다.


A씨는 특수강도죄로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B씨는 준강간죄로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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