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13일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두 달간의 공론화 일정 등을 논의한다. 공론화위는 국민 1만 명 대상의 1차 전화 여론조사와 주요 내용을 학습한 국민 500명 대상의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 4·10 총선 이후 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가 표심을 의식해 계속 미뤄온 연금 개혁이 과연 올해에는 추진될 수 있을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현재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인 국민연금제도를 이대로 방치하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평균수명이 급속히 늘면서 연금 수급 수요는 폭증하는데 보험료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국민연금 평균 보험료율은 18.2%에 이른다. 이에 지난해 11월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보험료율 15%로 인상, 소득대체율 40% 유지’라는 두 가지 개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으로 개혁한다고 해도 기금 고갈 시점이 각각 고작 7년, 16년 늦춰지는 데 불과하다. 최근 경제학 학술대회에서는 연금 등 지금의 복지와 지출 구조를 유지할 경우 200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는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연금 재정 적자와 고갈을 막아야 할 판에 개혁 효과를 저감시키는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현실적으로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일단 ‘더 내는’ 연금 개혁에 초점을 맞춰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 필요하면 연금 수령 시기를 미루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군인연금은 이미 적자 상태인데 사학연금도 2029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43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참에 공무원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중장기 구조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성장률과 물가 등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을 자동 조정하는 안정화 장치 도입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