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단독주택 재산권 지켜준다는 '이곳' 신규 시책 뭐길래

장성군, 30동 건축물대장 등재 시행 본격화
2006년 건축법 개정 이전 비도시지역 대상

장성군청 전경. 사진 제공=장성군

재산권 행사와 수해 발생 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무허가 단독주택의 장애요인 해결을 위해 전남 장성군이 해결사로 나섰다.


장성군은 지역 내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대상은 △2006년 5월 9일 건축법 개정 이전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바닥면적 합계 200㎡ 미만 △2층 이하 규모로 완공된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이다.


장성군은 군비 4500만 원을 투입해 30동을 우선 시행하며, 수요에 따라 추가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이달 29일까지 방문 접수한다. 관련법 검토 후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확정된 사업대상자는 건축물 현황측량 성과도 등을 첨부해 사업 신청을 하면 된다.


장성군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의 건축물대장이 없어 각종 혜택과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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