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분쟁 상담실 운영

시청 민원 상담실에서 매월 첫째·셋째 주 목요일 실시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소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문제를 돕고자 3월 7일부터 ‘집합건물 상담실’을 운영한다.


집합건물은 관리와 감독 권한에 행정청이 최소화돼 있어 집합건물 분쟁에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집합건물 전문가 상담을 시청 본관 1층 민원실에서 시민들이 받도록 했다. 상담실은 매월 첫째·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운영한다.


집합건물 관련 민원상담은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중에 발생하는 분쟁, 관리인의 관리비 내역 공개 거부,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에 관한 분쟁 등이다.


대상은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시 소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등이다. 다만,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조사·감사 및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소송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된다.


상담을 받고자 하는 집합건물 관계자는 전화 또는 방문(인천시청 본관 3층 308호 건축과) 신청하면 된다.박형수 시 건축과장은 “각 분야 전문가 자문으로 투명한 관리비 징수와 분쟁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천시는 시민들이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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