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영화 상영관별 좌석 1% 이상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지정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법'(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개별 상영관이 아닌 전체 영화관의 1%를 장애인 관람석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장애인 관람석이 없는 상영관이 많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조치다.
김예지 비상대책위원은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재조명한 영화 '건국전쟁'을 거론하며 "장애가 있는 관객들은 자신이 원하는 좌석에서 원하는 영화를 볼 수 없는 상황을 늘 마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화관은 관람석의 1% 이상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설치해야 하는데, 대부분 영화관은 개별 상영관이 아닌 전체 영화관의 1%를 기준으로 삼아 휠체어 좌석이 없는 상영관도 많다"고 지적했다.
시각 장애 피아니스트 출신 국회의원인 김 위원은 △상영관별 관람석의 1%에 장애인 관람석 설치 △영화관 내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조 변경 등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화관에서 모든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이 보장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률 개정은 국회에서 가능하지만, 시행령 개정은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위원장은 김 위원의 발언이 끝나자 "내가 사실 시행령을 바꾸는 전문가 아닌가. 내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령도 만들었는데, 시행령을 바꾸는 것이 명분 있고 합리적인 내용이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